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여러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투기적 수요는 엄격히 차단하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올해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한 증빙 서류가 요구되면서 전문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1대 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울러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