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vs 계약”…메가커피 323명 소송, 프랜차이즈 판 뒤흔드나

“계약서·정보공개서 어디에도 없다” vs “업계 통용 구조”

국내 약 4200여개 가맹점을 둔 메가MGC커피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 323명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메가MGC커피 제공

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달 31일 메가커피 가맹본부인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300명 이상이 동시에 참여한 집단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하다.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돼 있었는지 여부다.

 

점주 측은 “지정된 원부재료를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금액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나 산정 기준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합의 없이 부과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구조상 본사가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차액가맹금)은 사전 고지와 명시 여부가 적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본사 측은 원부재료 공급 방식 자체가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치킨·피자 브랜드와 비교해 필수 구매 품목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급 구조 역시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적 판단의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명시 여부’에 있다. 일부 판례에서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점주 측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