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없이 ‘LEI 확인서’ 한 장으로…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가 1일부터 도입됐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는 2011년 G20에서 논의해 도입된 국제표준 등록 ID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 중 하나다. 외국 법인이 국내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겪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LEI 검증수준이 ‘Level 1(완전검증)’인 법인이라도 금융계좌를 개설하려면 자국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설립서류 등을 직접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생성·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이 같은 복잡한 실명확인 증빙 서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법인명과 법인주소 등 핵심 정보가 담기고,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대조할 수도 있다.

 

서비스 개시로 외국 법인의 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 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자본시장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