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조사 결과 명씨의 폭력성은 범행 전부터 감지됐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부쉈으며, 퇴근을 권유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가 자신의 범행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 측은 재판 내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심리 상태가 일부 불안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직접 선별했고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범행 후 발각되지 않으려 행동한 점을 종합하면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