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기부’ 한덕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당시 대선 출마 의사 없어”

광주 식당에 격려금 150만원 전달 혐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1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관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함에도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기부 당시 대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4월15일 당시에는 주변에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출마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부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당시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을 묻자,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들이 예상하고 있어도 본인은 확정적 결심을 안 하고 있을수도 있다”며 “공천 신청이라든지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지지자 확보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검찰은 “당시 언론보도에서 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대선 문의가 있었다”며 “출마 선언하고 실제 피고인이 광주에 가장 먼저 방문했고 그런 부분이 언론 보도된 점도 관련 정황으로 봤다”고 답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는) 당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부행위면 권한대행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개인 돈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50만원의 출처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50만원이 사비인지, 특수활동비인지 관련자들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지 특정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사비인지, 특활비인지 여부를 떠나 한 전 총리 측에서 150만원이 집행된 이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는 150만원 중 100만원은 사비였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공금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한 전 총리가 카드를 주었고 100만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