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권 대가 수억원 뇌물 받은 조합장 ‘징역 8년’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수억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사실상 ‘짜고 치는 입찰’로 변질됐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임대 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금품을 수수하는 대가로 B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공개 입찰로 진행됐으나, 금품이 오간 이후 경쟁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B씨 업체의 단독 입찰 구조로 낙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은 뇌물 없이는 성립되기 어려울 정도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주고받은 금액 역시 유사 사건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과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비리 근절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