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문을 닫은 미국 한 대학의 졸업장으로 광주 사립대인 호남대학교에 편입학한 중국인 100여명이 적발됐다.
2일 호남대 등에 따르면 올 3월 중국의 고교를 졸업한 112명이 호남대 어학연수생(D-4·일반연수 비자)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호남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이들은 입국 후 불과 몇개월만에 같은 해 2학기 이 대학에 편입했다. 편입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대학 4곳에서 학위증을 첨부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했기때문이다.
해외 대학의 학위를 소지한 유학생이 호남대에 편입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년 만에 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도 기존의 일반연수 비자는 통상 6개월에 최장 2년인데 반해 유학 목적의 비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의 검토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위증을 제출한 미국 대학들은 2000년대 중후반에 인가가 취소됐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곳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규모와 사안을 따져봤을 때 행정적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해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 대상인 유학생들은 학교 압수수색 직후 한꺼번에 중국으로 귀국했다. 이들 유학생은 새 학기가 개강하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했고, 기존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출입국 당국은 해당 5명의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다.
호남대는 학생들의 서류를 단순 취합해 당국에 제출했을 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류를 검증할 권한과 책임이 대학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호남대 관계자는 “학생들 또한 미국의 공인 교육기관을 사칭한 이들로부터 속았을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학교도 이번 사안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978년 전문대학으로 설립된 호남대는 1981년 4년제로 승격, 2000년대 중반부터 공자아카데미 개설 등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