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를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아주대 유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주기 위해 캠퍼스에서 외국인 등록을 위한 현장 지문 취득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지문 등록 418건을 완료했다.
아주대 베트남 유학생 학생회장인 흐엉(24·여)씨는 “학기 초 수업 일정 때문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는데, 교내에서 업무를 해결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주대 관계자도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의 협업으로 유학생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배달 대행업 취업이 금지되며, 적발 시 체류 자격 취소, 강제 출국 조치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와 협업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제공했다.
아울러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아주대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소개하며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소영 청장은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