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가 보복 대행 범죄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다른 조직들은 여전히 같은 앱을 통해 범죄 ‘타깃’ 주소지를 알아내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복테러’, ‘폭행 등 청부 의뢰’ 등 문구를 내건 홍보물이 여전히 게시돼 있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문의하니 “원하는 보복이 폭행인지 사회적 망신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며 “대변이나 래커를 현관문 앞에 칠하거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노골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등 요즘 유행하는 보복테러도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운영책 A는 보복 대상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 특정할 만한 정보만 있으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A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 통신조회를 통해 대상의 주소를 조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회 비용 50만원이 추가된다”며 “배민을 조회하면 10명 중 9명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법왜곡죄 시행 2주만에 44건 접수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법왜곡죄로 경찰에 4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은 38명, 검사·판사도 30명대로 비슷한 수준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경찰 수사관 수가 많아 구성비를 대비하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는 물론 수사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대상이 되는 만큼 내부에선 불안감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법왜곡죄 때문에 고소·고발 등 업무 피로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물운전’ 특별단속…측정 방법은 아직?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경찰이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의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한 처벌이 뒤따른다.
약물운전은 단속대상 약물 종류가 490여종에 달하고 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체적인 측정치조차 없다. 결국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 외관, 언행, 태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운전자를 발견하면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상태 확인 후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소변·혈액 검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