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기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공천 배제(컷오프)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충북지사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공천 갈등의 출발점이 된 충북 공천을 사실상 번복하며 당내 혼란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가처분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당 안팎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을 줄줄이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 갈등을 봉합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덕흠 신임 공관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1대1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사 후보는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가려지게 된다. 후보 내정설로 논란이 일었던 김수민 전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정설 등에 반발해 사퇴했던 윤 전 청장과 조 전 시장이 경선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가처분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연일 법원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법원을 향해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사건에 이어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즉각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