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건 14%가 나온다. 어쨌든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 전 위원장이 당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이같이 발언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함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예상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개혁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유권자들은 피고인 발언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 전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 직후 방송사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