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임직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을 포함했다”며 “또 금융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 등 법정 사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 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정 전 대표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이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