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는 3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던 서 의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고소장에서 서 의원이 2024년 11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각서를 두고 “명태균씨가 써준 각서”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는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웍스리서치 간 미수금 채무 변제를 다룬 서약서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제시하면서 작성 주체가 명씨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측은 해당 서약서를 명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미래한국연구소 담당자인 강혜경씨가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당시 서 의원이 들고나온 이 각서는 조작됐다. 서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김건희에게 받을 돈이 있고, 대선이끝나면 돈을 받아 주겠다는 각서를 내가 여론조사 사장에게 써줬다고 했다”며 “하지만 서약인은 명태균이 아니라 강혜경이다. 그런데 서 의원은 명태균이 각서를 작성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어 “강혜경과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의 통화에서 공모를 한 내용이 나왔다. 재판 1심 판결에서 다 나온 내용이다. 이들로 인해 내가 기소되고 구속됐다”며 “이들이 공익제보자라고 한다. 서 의원한테도 몇일 전 전화해 사과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씨 측이 공개한 서약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영업을 대행한 비용 6215만원에 대해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받아 미수금 변제 처리한다고 했으나,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을 보내달라고 요청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피플네트웍스리서치는 한창 대선 진행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해당 금액 전체를 미래한국연구소에 보내주며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함. 미래한국연구소의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아닌 개인이 해당 채무를 지기로 약속함’이라고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