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 거리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의 배를 이유 없이 걷어찬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폭행당한 초등학생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가해자인 남성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유치장이 아닌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2시25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B군의 복부를 발로 한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군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다.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A씨를 검거한 직후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가 안정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성인 정신질환자들의 초등학생 폭행·위협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5월에는 평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지적장애 20대 여성이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처음 본 10세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전신 타박상과 두피 손상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2023년 7월에는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인천시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들의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목덜미를 잡아 위협하는 ‘묻지마’ 폭행이 벌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남성은 1년6개월 만에 검거됐고,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됐다.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했던 이 남성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범죄자’라는 낙인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리되지 않은 중증 환자의 돌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나 ‘지역사회 관리체계’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치료 감호나 보호 관찰 등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