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철거한 자리에 대규모 백악관 연회장을 짓는다는 계획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연회장 신축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연방 국유지 내 건설계획의 승인을 담당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동관 현대화 계획’을 찬성 8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12명 중 1명이 불참했다. 출석 위원 11명 중 2명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됐으나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기권했다.
NCPC 위원장인 윌 샤프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은 표결에 앞서서 이번 표결은 설계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필 멘델슨 워싱턴 DC 시의회 의장은 “연회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연회장 건물의 높이가 백악관 본관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느낌표를 19차례나 써 가며 “미합중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 대통령 가족들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인이다.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 등 강한 어조로 백악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악관 측에 안전조치 등과 항고 준비를 할 여유기간을 주기 위해 2주간 가처분명령 시행을 유예했고, 이에 따라 결정 다음날인 4월 1일에도 백악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공사중단 명령이 나온 후에도 연회장 지하에 보안시설이 지어지고 있다며 건설계획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주장하며 법원 명령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고했지만, 연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