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환자기본법 제정에 맞춰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환자안전과 신설을 포함한 수시 직제 개편을 요청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환자기본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다.
환자기본법에는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정책 영향평가, 연구사업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환자단체는 과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인 환자 정책을 위해서는 ‘환자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장애인정책국,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처럼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도 새로 만들어 의료계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온 보건의료 정책을 ‘환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는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안전과 신설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