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 받은 피고인 재판 불출석했는데 징역 확정…대법 “다시 재판”

피고인이 법원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을 몰랐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A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내내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넘게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2024년 3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 23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검사 측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며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 입장에선 영문도 모른 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뒤늦게 “2심이 항소를 기각할 때까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 확정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해 12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 결정으로 상고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이 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기간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1심 및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원심에는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환송받은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송달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