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신한카드 본사 전경. 연합뉴스
A씨는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으로 그의 딸 B씨를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와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A씨는 B씨가 1차 면접에서 같은 조 9명 중 8위에 해당해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용 담당자는 1차 실무자 면접에서 B씨를 합격시키고,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배부되는 평가지 자료에 실제 면접 순위인 9명 중 8위가 아닌 4위라고 기재했고, B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고 의지를 꺾으며 노력·능력에 의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