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헌법 전문에 기존 4·19 민주 이념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부마 민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개헌이 성사된다면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중심의 제9차 개헌이 이뤄진 지 39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약속한 만큼, 어느 때보다 개헌 동력이 실려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 등 핵심 사안이 빠져 있지만, 이번 개헌이 성사된다면 여야가 합의로 개헌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을 하는 데 국민에게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이 부실하다며 발의에 반대했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해야 가결된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나 연임 등 권력 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을 빼고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내용들을 담았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은 국힘이 12·3 비상계엄 세력과 절연하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