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과 김건희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헌재·대검, 2일 재판소원 사건처리 실무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우선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했다. 검찰은 보유한 원본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확정판결 기록의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시행 초반부터 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로 지목됐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나란히 변론 종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 진행 예정인 3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의 항소심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김씨의 3가지 혐의 중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