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스토킹 피해자인데 명예훼손 피의자 됐다"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수년간 온라인상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관련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수년간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도리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그는 "2020년부터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향한 게시물을 수천 건, 거의 매일 반복해서 올렸다"며 "제 사진과 이름이 올라왔고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 모욕, 인격 모독성 표현이 수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인물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리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보완수사 요구와 담당 검사 교체 등이 이어지며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를 발령하고 두 차례 연장했지만, 현재까지도 원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후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자신을 괴롭힌 인물의 성씨와 검찰 송치 사실, 엄벌 탄원서 양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분당경찰서는 처음 해당 고소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다"며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현재 사건은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지청의 수사 지연에 항의한 직후 전혀 다른 검찰청 관할의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진행됐다"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보복이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유리는 또 "지난 2월 16일 잠정조치가 종료돼 현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형사절차를 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유리의 주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