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06 15:14:27
기사수정 2026-04-06 15:14:26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해 유포"…"백분율 재환산 활용한 것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6일 정원오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을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한 정확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다.
박 후보는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며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인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해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할 만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정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했고 이를 홍보물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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