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 등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지정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다 정부와 여당이 법 제정을 통해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렸고 민간 부문에 한정됐던 휴일적용 범위도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노동절은 국내에서 일제강점기인 1923년 처음 기념행사가 열렸고, 광복 이후에는 대한노동총연맹의 창립 기념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기렸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