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김소영에 3100만원 손배소…“변제 능력 고려”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을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유족 측은 정신적 위자료와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등을 고려해 전체 손해액을 약 11억원 수준으로 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실제 청구 금액은 3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민사 책임을 최소한으로 요구한 액수라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원을 청구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북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