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정의는 폭력”… 천안시의회 의원 성희롱 처리 도마

천안시 공무원노조, “성고충 심의 631일 지연 강성기 의원 사과하라”
성희롱 4건 인정에도 처리 지연 비판, 의회 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나서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강성기 천안시의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30일이면 충분한 성고충 심의가 631일이나 걸렸다”며 “늦어진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7월 15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강성기 시의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피해 공무원이 2024년 7월 천안시의회와 여성가족부에 성고충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카페·식당·결혼식장 등에서의 발언과 신체 접촉 등 총 4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공공기관 성고충 사건은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의회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조사를 미루다 1년 9개월 만에야 심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조사 재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2차 가해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강 의원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천안시의회 역시 성고충 상담과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지연됐다”며 의회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지방의회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가 어려운 구조”라며 “이 같은 구조가 갑질과 성희롱, 은폐와 지연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기 의원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천안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