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07 16:43:12
기사수정 2026-04-07 16:43:22
관물대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히며 얼차려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22)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6∼7분 동안 스스로 욕하는 관등성명을 반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씨가 물티슈를 늦게 갖다줬다며 관물대 앞에서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에 불과해 얼차려 등을 명령·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진술과 부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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