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 연인 살해’ 김영우 무기징역 구형…유족 “엄마 생각에…” 눈물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5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 피해 유족 “엄마 생각에…” 눈물

 

이날 법정에 선 피해자의 자녀 A씨(20대)는 여동생, 삼촌과 함께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 진술 기회를 얻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 내려가던 중, 숨진 어머니를 떠올리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 가족을 파멸에 몰아넣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적이 드문 곳에서 3시간 동안 흉기로 협박당했을 때 어머니가 느꼈을 공포와, 흉기에 찔렸을 때의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어머니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도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며 “어머니와의 기억이 이제는 아픈 추억이 돼 떠올리기조차 힘들다”고 오열했다.

 

A씨는 “저와 동생은 이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A씨의 발언이 끝난 뒤 여동생과 삼촌 역시 눈물을 쏟으며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 검사도 울먹이며 구형…김영우는 선처 호소

 

이날 검사도 피고인의 범행을 지적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척 행동하며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 김영우는 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 ‘청주 전 연인 살해 사건’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52)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다음 날에는 B씨의 시신을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우는 범행 이후 B씨 가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행방을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피해자 유족이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달 30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6일 김영우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시신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했다.

 

한편 김영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