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인천시가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으로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한 것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일부 제한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막는 방식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한다.

 

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 4만3437면이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는 제외될 수 있다. 안내 현수막 설치 및 홈페이지 공지, 각종 매체 홍보로 시행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각 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기관에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