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발의안을 보면 대북 전단, 이산가족, 탈북민 지원 등 세부 접근은 다르지만, ‘충돌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산가족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거주 이산가족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 중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가족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안은 이산가족 개념의 불명확성을 보완하고 재외동포를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해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법안들도 마련됐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집중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교육감 등에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안은 법률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일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여야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사전 신고제와 승인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