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문제로 잇달아 발생하는 금융권 IT·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7일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에서 “내부 요인에 의한 전산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금감원이 사전예방적 감독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2월 가동한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감시와 사후 개선 체계를 활성화한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등 선제적 위험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각 금융사에는 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가 작동하도록 자율 시정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국회에도 해킹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