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양재IC 인근 꽉 막힌 도로 위 경찰 호루라기가 울렸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오율 경위는 운전자 신원을 파악한 후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직장인들을 실어나르는 통근버스 운전자 A씨는 “나들목에 진입하면 늘 차가 쫙 깔려 있다”며 “끼어들기 안 하면 나갈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일당 15만∼17만원씩 받는데 기름값은 또 너무 비싸다”고 했다. 그러나 권 경위는 범칙금 계좌를 고지하며 “10일 이내 내야 한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끼어들기는 다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앞차를 뒤따라가는 행위를 말한다.
최병하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시내로 들어가는 차가 많은 곳”이라며 “꼬리물기는 해당 구역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 교통혼잡을 유발한다.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등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선을 넘거나 꼬리물기하다가 빨간불에 진입한 차들은 신호위반으로 걸렸다. 정지선을 조금 넘어 정차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중년 남성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서 있다’는 경찰 계도에 “미안하다. 다음부터 잘 지키겠다”고 했다.
신호가 노란불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간 마을버스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신호 탄력받아 들어온 것”이라며 차량에 내려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한 경찰은 “노란불에 버스가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안전 운전을 계도했다.
하지만 뒤따라 오던 택시는 신호위반 범칙금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이 60대 남성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빨간불 신호를 명확히 보고 진입하셨다.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역시 저항 없이 범칙금 6만원을 냈다. ‘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은 서울 전역에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계도 115건을 포함해 총 358건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꼬리물기 91건, 끼어들기 231건, 기타(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36건이 적발됐다.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과 송파구 신천나들목 일대 등 평소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로 시민 불편이 컸던 곳에서 실시됐다.
단속은 ‘서울교통 리디자인(Re-디자인)’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 전 경찰서에서 교통경찰 195명, 교통기동대 20명, 교통싸이카 8대, 도시고속순찰대 6명 등이 동원됐다. 서울경찰청은 리디자인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꼬리물기·끼어들기 2만3825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139.4%(1만3872건)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대적 계도·단속 취지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교통법규 단속 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예방효과와 더불어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