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7일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것”이라며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제한이나 사법 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의 대표는 올해 2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로 일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하고 고압 상태의 공기를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