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엉덩이에 에어건 쏜 ‘엽기 대표’

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엄중 조치”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7일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노동부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것”이라며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제한이나 사법 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의 대표는 올해 2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로 일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하고 고압 상태의 공기를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이 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는 합동감독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