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법왜곡죄’에 대응해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9일 열리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관련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수석부장회의는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원 운영과 업무에 대해 토론하는 유일한 회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수석부장판사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논의 주제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또는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법왜곡죄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고발했다. 같은달 14일에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등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한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증가하며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형사 법관들의 재판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