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히던 중복상장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주요 지주사 종목들의 주가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국회를 통과한 3차례 상법 개정안 역시 내년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는 SK·LS 등 주요 지주사들의 할인율이 축소되며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지주사 주가에 온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8일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거버넌스 환경은 1·2·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주사 할인율은 50% 초중반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주사의 대표적 할인 요인은 높은 중복상장 비율, 신규 중복상장 가능성, 자회사에 대한 낮은 지배력, 복합기업 할인 등이 있다”며 “이 중 신규 중복상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중복상장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치에서 비상장회사, 자체사업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주사가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는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지난 3월 통과한 자사주 의무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영향은 2027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이승영 연구원은 “1·2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개정안 반영을 위한 기업들의 정관 변경이 시작됐다”며 “따라서 2027년부터 본격적인 거버넌스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차 상법 개정안 역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지주사의 주주가치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매년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보유·처분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 정책 역시 지주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저PBR 개선을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국회가 추진 중인데 이는 상속·증여 시 저PBR기업의 상장주식 평가액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인 만큼 PBR 0.8배 이하면 최대주주 지분의 상속·증여를 앞둔 일부 회사들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정 상법 및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주사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증권가는 SK·LS 등 주요 지주사들을 선호주로 제시했다. 이승영 연구원은 “SK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고려해 1주당 배당금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차선호주로 제시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LS는 LS전선의 사업영향이 올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중복상장 금지 등으로 비상장자회사 가치가 지주사 가치에 온전히 반영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