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년간 이어져 오던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임시이사 체제’가 막을 내리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선학원 정이사 선임 절차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심의를 거쳐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사분위의 조건부 정상화 결정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정이사 선임을 위한 16명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사분위는 정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선결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심의에서는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 공여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길게 이어져 온 정상화 논의에 물꼬를 텄다. 학원 설립자 측도 사분위 결정에 따라 선결부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정선학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3명의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 직원을 파견하는 등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법인·인사·교육·법규정비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달 27일 예정된 사분위에서는 부산교육청이 추천하는 정이사 후보 16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한다. 이후 재산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던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부채 해결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정상화 이후에도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채 상환 등의 정상화 이행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정선학원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사분위 결정으로 학교가 과거의 분쟁을 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