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10인 미만 도제조업 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화재감지기와 공기청정기 등 34개 품목이 대상이다.
8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5대 도시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들 가운데 휘발성 유기화합물(발암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화재·감전·누전 위험이 있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총 34종이다. 위해요소 제거 분야 품목으로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설치, 덕트, 산업용 환풍기가 있다. 근로환경 개선 분야에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열교환기 등이 해당한다. 작업능률 향상 분야에는 연단기, 바큠다이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총비용의 90%까지, 업체당 최대 72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4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도봉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6월 중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열악한 제조현장의 작업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