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09 06:00:00
기사수정 2026-04-08 19:07:28
실무협의서 제기… “불이익” 우려
“광주시 자리, 전북도에 갈 수도”
“경쟁 확대로 승진 적체 더 심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무협의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서열명부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자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양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통합되지만 일반직 공무원 승진명부의 통합 여부는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전문직은 통합 이전처럼 양 지역을 분리해 운용하기로 결정됐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현재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승진서열명부는 근무평정·경력·교육훈련 실적 등을 반영해 승진 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의 경력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렬에 따라 승진명부 통합 여부 상황이 이처럼 다른 것은 통합특별법에 교육전문직의 경우 분리 운영이 반영됐지만 일반직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시·도교육청 안팎에 알려지면서 광주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이에서 승진 불이익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각 지역 거주지나 의사에 반해 공무원 인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승진 요인 발생 시 이 같은 규정이 별 효력이 없다.
시교육청 내에서 결원 발생이나 승진 자리가 생길 경우 통합 명부에서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동일한 순위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위가 앞선 전남 인력이 해당 자리에 임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남 지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근무여건 등에 따라 특정 지역이 지속해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승진 적체가 심한 직급에서는 통합 명부가 경쟁 확대로 이어져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승진서열명부가 통합되면 승진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통합 명부 운영 방식의 경우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