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09 06:00:00
기사수정 2026-04-08 19:07:21
수변구역 1.25㎢… 생태관광 기대
전북 진안 용담댐 주변이 수변구역으로 묶여 20여년간 개발제한을 받아온 일부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진안군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해 총 1.251㎢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변경 고시를 최근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원 관리가 가능한 지역 중심의 2445개 필지가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이번 해제는 수질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오염 통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2022년 진안군의 ‘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 착수를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전북도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현지 실태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에 이르렀다.
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생태관광 개발,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용담댐은 1990년 착공, 2001년에 준공해 전북과 충청권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해 온 핵심 수자원 시설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면이 수몰되고 1만2000명의 주민이 터전을 잃었다. 또 댐 주변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진안군 전체 면적(789.11㎢)의 14.2%에 해당하는 111.7㎢가 규제받으며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랐고 인구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