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와 당내 감찰, 시민단체·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경선 변수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원택 후보에 이어 김슬지 도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이 후보와 김 도의원 등 참석자들을 상대로 모임 성격과 비용 결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읍·고창 지역 청년 간담회 성격의 모임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비를 김 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뒤늦게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납’ 및 ‘쪼개기 결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본인과 수행원 식사비는 별도로 직접 지불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내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경선 경쟁자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재감찰과 경선 중단 결정이 없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이 하루도 채 걸리지 않은 채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사건의 핵심은 식사비를 결제한 김 도의원이 이 의원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부인데,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쪼개기 결제와 비용 지불 과정 모두 석연치 않다”며 “이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진행된 윤리감찰단 검토에서 “현재까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8일부터 사흘간 본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공세도 거세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민주당이 같은 사안에도 인물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공적 자금이 정치적 접대비로 전락한 권력형 비위”라고 규정하며 후보직 박탈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제3자 기부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3자를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용 부담 주체와 인지 여부, 대가성 등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경찰 수사 결과와 당의 추가 판단에 따라 경선 구도는 물론 전북 정치 지형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