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정무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이 A씨 등 3명에게 7억9000여만원의 배상금과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8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며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8년 오 전 시장의 부산시장 취임 직후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으로부터 사표 제출 압박을 받아 사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청구된 금액은 이들이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받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 및 성과급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을 더한 액수다.
오 전 시장측은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재판 판결이 확정된 시점(2024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오 전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