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제명 효력정지·경선 중단 가처분 ‘기각’…“비상징계 요건·절차 위법 단정 어려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안에 비해 징계가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재판부는 김 도지사가 신청한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선 중지 신청은 제명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데, 해당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도지사는 “음주 운전을 우려해 지급한 대리기사비를 즉시 회수했음에도 제명에 이어 소액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각각 가처분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