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08 22:47:22
기사수정 2026-04-08 22:47:21
“피고인 원심 선고량 너무 가벼워”
金, 최후 진술서 “깊이 반성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일명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원심 선고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씨가 청탁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반영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여론조사 수수 혐의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8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