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들의 집단 소란 행위가 다시 예고되며 주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같은 ‘민폐 방송’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서 추진된 형사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이른바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의 일환이다.
서 의원은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기행 유튜버 및 BJ들의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소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역 일대는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의 과도한 방송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하라” 등 자극적인 문구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실제로 개인 방송 중 발생한 폭력 행위가 실시간 중계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은 불법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를 콘텐츠로 소비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는 명확한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일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폭력·음주 등 소란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콘텐츠의 제도적 차단이다. 해당 행위를 담은 콘텐츠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법경찰관리법을 개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 불법 정보 유통 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서 의원은 “불법 정보 유통과 기행성 콘텐츠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