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결혼해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8살, 6살인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과의 싸움이 잦았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사소했다. 딸의 생일 케이크를 샀는데 함께 사진을 찍지 않고 먼저 먹었다는 이유 등이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다.
사건이 일어난 2024년 12월25일 오전 1시30분쯤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장난감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 진술을 하러 파출소로 갔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방에 넣은 뒤 울산 중구의 남편의 본가로 갔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7차례 전화해 “널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 “내가 네 엄마 집에 그냥 오는 줄 아느냐”, “(나는)감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2시54분 A씨는 남편의 본가 근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수사기관은 A씨가 흉기를 챙겨 남편의 본가로 간 뒤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살인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남편의 본가에 가기 전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의 본가에 들어가선 시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나와 그 부근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의 본가 부근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을 보고서도 도망가거나 숨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에도 A씨 부부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남편도 법원에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A씨의 남편도 A씨의 행위가 자신과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만한 구체적인 위협이라고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 측은 A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