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75만원보다 더 내라”… 교육부, 학원비 꼼수인상·초과징수 600건 적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A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 넘는 금액을 학습자에게 받아 1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B학원은 심야 교습제한 시간 밤 10시를 넘어 수업을 진행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에 있는 C컨설팅은 학원 형태 시설을 갖추고 진학 상담을 2달가량 하면서도 학원을 등록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000여곳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로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모의고사비나 기숙사비, 차량비를 과다징수하지 않았는지 조사했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달 초 기준 적발 건수는 총 2394건이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총 처분 건수는 3212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점검 수는 3828건, 적발건수는 297건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D학원은 교습비 상한액인 월 75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다르게 인터넷에 게시한 경기 과천의 E학원 역시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9억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707건을 부과했고 58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또한 학원의 광고 등을 포함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나 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위법 의심사례 351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신설한다.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학원 불법행위 민간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배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학원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교습비 초과징수와 같은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습비 초과 징수나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나 심야 교습 등에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 점검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