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가 내린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두나무측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조치미비 없어" 해외 미신고 사업자 거래로 문제…"구체적 지침 없어도 확약서 징구·모니터링 등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나무. 연합뉴스
법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내린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문제가 불거진 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규제당국이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치 미비를 이유로 내린 제재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영업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당국이 문제 삼은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천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천281건) 중 0.7%에 해당했다.
두나무가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출고 대상 지갑주소가 속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명칭이 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추적하지 못한 거래 가운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비율이 평균 2.8%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3월 두나무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