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인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단체는 2024년 4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인 단체의 승소를 선고하고,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집행처 이름과 주소, 집행 금액과 인원 등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이 끝난 뒤 1년에 한 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월별 건수와 금액 소계만 공개해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찬진 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전임원장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 임기 내 업무추진비 세부내용을 공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