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정안이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통구조를 보면 무엇이 ‘정상’인지 되묻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은 번식장, 경매장, 판매 업장을 거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거래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경매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종속되고, 동물은 개체가 아닌 ‘물량’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히 대량 번식을 유도하고, 결국 많은 동물의 ‘폐기’와 ‘유기’로 이어진다. 2023년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 월평균 2500마리의 개·고양이가 거래되었다. 해당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수요를 훨씬 벗어난 규모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경매장 기준은 운영 인력, 공간 구획, 소독장비 등 최소한의 시설 요건에 머물러 있어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조차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경매장에서는 2개월령 제한을 위반한 거래, 불법 번식 의심 동물의 유통, 건강한 동물과 아픈 동물을 분리하지 않거나 장시간 급수·급식 없이 방치한다는 등의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