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보증금 50억원 이상을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일명 ‘깡통 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22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52억원을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송치했다.
건축주·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 대금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뒤 동시에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동시진행‘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건당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부당 이득이 발생했고, 임차인을 섭외한 브로커와 무자본 갭 투자자 등이 수익을 분배했다.
바지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소개한 분양업체는 건당 2400만∼3600만원 상당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는 바지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단 걸 알면서도 고액 수수료를 지급했다.
무자본 갭 투자자인 바지 임대인은 자금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수당만 받을 목적으로 대량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가담했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수수료의 10∼15배 이상 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초과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 중 구속된 1명은 바지 임대인으로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자 등에게 제시해 1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이 피의자가 잠적하자 대부업자들이 임차인 주소지를 찾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와 이의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