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처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기각한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겠다며 분리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쿠팡CLS는 이날 심문회의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성은 인정한 셈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재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교섭단위 분리 관련 노동부 시행령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노위도 고려아연, 에쓰오일, SK에너지의 하청노조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노위는 각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지위는 한국전력공사의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 결정했고, 서울지노위도 국민은행·하나은행·KB국민카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 업무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모든 콜센터 부문에서 사용자성 판단 절차 없이 사측이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